외국에서 태어난 자녀를 버지니아주 초중고 공립학교에 등록시킬 때는 학부모가 체류신분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는 법안이 주하원에 상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 체류신분 확인’ 법안(HB 2932)은 잭슨 밀러 주하원의원(공, 매나사스)과 제프리 프레더릭 주하원의원(공, 웃브리지)이 공동 상정한 법안으로 학부모가 자녀들의 등록을 위해 체류신분을 학교에 제출하면 학교는 이를 주교육청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 주 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받은 이민자 명단 자료를 분석,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이 합법체류자의 자녀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주 교육부 장관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법안은 현재 교육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이 법안은 불법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시키기 위해 이들의 자녀를 미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불법체류자가 취학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등록시키면 주 교육부장관은 어떤 학교에 불법체류자 자녀가 있는 지 알 수 있고 이민단속국에게도 알릴 수 있다는 것.
이민자 권익옹호단체인 버지니아 정의센터와 ‘Legal Aid Justice Center’는 이 법안을 반이민법안으로 규정하고 웹사이트(www. democracyinaction.org/LAJC/campaing)를 통해 법안 저지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버지니아 주의회에는 이 법안 외에 불체자 색출 법안들이 상정돼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주경찰 이민자 단속법안(HB 1618, HB 2933)은 주경찰이 연방 이민단속국으로부터 이민법 위반자를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경찰 이민자 체포법안(HG 1918, 1970, HB2936)은 버지니아 사법당국이 불체자의 경우에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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