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주정부의 형법으로 정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음주문화가 특히한 우리 동포들은 음주운전이 이민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질문을 가지고 있는것이 현실 입니다. 국회는 1996년도 이민법(IIRAIRA)에 의해 aggravated felony (중범죄) 의 정의로 확대 시켰으며 이후 사법부에서 다이나믹하게 법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그안에 포함을 시켰고, 메스컴의 부분적인 정보로 인하여 많은 한인들이 혼돈하는 경향이 있으리라 짐작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혼돈은 2004년도에 대법원의 리오칼 (Leocal v. Ashcroft, 543 US 1, 2004) 케이스에서 일단락이 되었으며, 그후로 고등법원의 판결로
많은 부분이 안정적으로 발전되어 왔으나 아직도 교포사회에서는 음주운전과 관련된 추방, 영주권, 시민권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신뢰할 만한 정보가 없는 관계로 저희 법률사무소에도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이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입니다.
▲음주운전(DWI/DUI)로 적발되면 추방이 되나요?
-단순 음주운전은 위에 설명대로 추방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중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주법에 무분별한 과실이나 의도적인 요건이 있는 법을 어겼는지를 따져보셔야 하고,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은 “아니요” 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세번째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 역시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중지 기간 또는 면허 취소중의 운전과 사고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며, 앞으로 한동안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방은 아주 드문 경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민권이나 다른 이민문제에 해당이 되는 분들은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경력이 있으면 영주권을 못받나요?
-영주권을 받는 조건은 추방의 조건과 조금 다릅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하여서는 주로 입국금지조항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데, 중범죄는 그 안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범죄와 폭력범죄는 입국금지조항의 하나인 도덕과 윤리에 어긋난 범죄 (Crimes of Moral Turpitude)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위와 같이 사고 또는 면허중지 및 최소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도덕과 윤리에 어긋나는 범죄로 포함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경력이 있으면 시민권을 못받나요?
미국 시민권은 신청전 5년이나 3년 기간내에 올바른 품격 (good moral cha racter)을 요구하는데 중범죄의 전과자는 시민권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음주운전의 전과만으로 시민권을 거부당한 판례는 없으나 여러번의 음주운전 전과는 올바른 품격의 조건에 어긋 날 수 있습니다.
문의 (703)658-7007. www.iminvisa.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