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리버 의원 법안 추진… 위반땐 징역·벌금형
캘리포니아주에서 3세 이하 어린이를 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의 샐리 리버(민주당·마운틴뷰) 의원이 준비중인 이 법안은 부모가 손바닥으로 때리기, 체벌, 매질 등의 각종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이를 범죄로 간주해 1년 징역 또는 1,000달러 벌금에 처한다는 게 골자라고 샌호제 머큐리뉴스가 보도했다. 다만 초범의 경우 처벌 대신 부모 육아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문제의 법안은 기안중인 상태로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발의절차를 거쳐 주의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부모의 아이 체벌을 금지하는 첫번째 주가 될 전망이다. 1979년 스웨덴을 필두로 유럽 내의 10개국은 이미 관련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신문은 법안이 아직 발의되지 않았지만 벌써부터 논란이 치열하다고 소개하고 특히 많은 아동심리학자들이 체벌 자체가 효율적인 교육수단이라는 견해를 밝히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 전했다. 또 체벌을 금지하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굳이 법으로까지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체벌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체벌이 집안에서 일어나는 데다 3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를 알릴 능력도 없다는 점에서 어떻게 운용할 지도 난감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 법안과 관련해 CBS5 방송이 현지 주민 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의 57%가 체벌 금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23%만이 찬성 입장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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