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희만(왼쪽)씨가 18일 한인회관에서 지난 1974년 청와대 방문 당시 사진(이민휘 전 미주총련회장 자서전 발췌)을 보이며 한인회관의 소유권은 한인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승관 기자>
당시 건립위원“한인회관은 한인회 소유”주장
18일 극적으로 타협될 것으로 보였던 한미동포재단과 LA한인회의‘사무실 이전 갈등’이‘한인회관 건물 소유권’문제라는 새로운 암초를 만났다.
LA한인회는 18일 한인회관 건물에서 이번 갈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각서 서명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한인회관 건물의 구입배경과 소유권 등의 새로운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회견장에 남문기 한인회장과 함께 나타난 최희만 당시 한인회관 건립위원(1970년대)은 지난 1974년 청와대 방문 사실을 거론하며 한인회관 건물은 당연히 한인회 소유라고 주장했다.
최 건립위원은“건물 구입 목적이 바로 한인회를 위한 것이었다”며“법정 소송을 하더라도 한인회관 건물은 한인회 소유가 옳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최씨는“한인회관의 명칭도 잘못된 것이며‘한인회관’(Korean Community Center)이 아닌‘한인회 회관’(KAFLA Center)으로 변경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고 “동포재단은 한인회에 건물주 역할을 하려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상치 않았던 한인회관 건물 소유권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남문기 회장은 전날 한인회 관계자가 예고한 재단측과의 합의각서 서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한미동포재단이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양측간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당초 LA한인회측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동포재단측이 제시한 4개항의 합의각서에 서명, 이번 사태를 마무리지을 예정<본보 18일자 보도>이라고 전날 한인회 간부가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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