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력부족 해결위해‘복무기간 2년 제한’규정 폐지
이라크전 장기화로 군 병력 동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방부가 각종 방위군과 예비군 소속 병사들에게 적용해온 복무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다.
피터 페이스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지난 11일 이같이 밝히고 현역 근무 중인 병력의 순환 주기가 이미 너무 촉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 변화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새 이라크 정책이 없었더라도 취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된 복무기간 제한 규정은 각종 방위군과 예비군 소속 병사들의 경우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파견 복무기간이 총 24개월을 넘을 수 없다는 것이다.
페이스 의장은 이에 따라 방위군과 예비군 병사들의 이라크와 아프간 누적 복무기간 제한이 없어졌다며 다만 한번 파견돼 24개월 연속 복무할 수 없다는 규정은 계속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는 24개월간 이라크나 아프간에서 복무한 뒤 민간생활에 복귀한 병사가 재소집돼 24개월간 다시 파견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페이스 의장은 국방부는 앞으로 한차례 파견기간을 12개월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육군 병력 규모를 54만7,000명으로 6만5,000명 증원하고 해병대도 20만2,000명으로 2만7,000명 늘리는 방안을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방위군과 예비군은 6년에 1년간 소집하는 것이 국방부 목표지만 전쟁 상황에 따라 소집 횟수가 늘어날 수 있고 이 경우 추가 임금이 지급되며 파견은 부대원의 단결을 위해 부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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