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가 지난해부터 발송한 ‘45일 이내 회답’ 레터를 받지 못해 취업이민 서류심사가 중단된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적체해소센터에 계류 중인 노동확인서(LC) 신청 케이스에 대해 고용주나 담당 변호사 앞으로 “이 신청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를 45일 이내로 회답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45일이 지나도록 회답을 하지 않은 케이스에 대해서는 서류심사를 중단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신청자의 경우 이 ‘45일 레터’를 받지 못해 억울하게 서류심사가 중단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노동부는 지난 주 “45일 레터를 받지 못해 회답하지 못한 경우는 심사중단 결정을 통보받은 뒤 30일 이내에 이러한 사실을 노동부에 신고하면 심사중단 결정을 철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김철민 변호사는 “이번 조치로 ‘45일 레터’를 받지 못해 피해를 당한 한인들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도 “그러나 심사중단 통보를 받은 뒤 이미 30일이 지난 피해자에 대해서는 노동부가 언급을 하지 않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취업이민 희망자는 우선 노동부로부터 노동확인서(LC)를 발급받아야 이민국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노동부는 LC 신청서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45일 레터’를 발송해 케이스의 계속 진행 여부를 물어왔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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