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상인이 가게 물건을 훔치는 좀도둑을 잡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폭행 혐의로 피소되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워싱턴 DC 서북부에서 그로서리를 운영하는 한인 A씨는 그간 가게 물건을 훔쳐가는 좀도둑들에 시달려오다 지난 11일에는 단독으로 도둑질을 하는 흑인 청년을 현장에서 덮쳤다.
흑인 절도범은 저항했고, 가게 밖으로 달아나는 절도범을 잡으려 쫓아간 A씨는 절도범으로부터 무수한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절도범은 절도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한인 업주가 자신을 폭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폭행 혐의로 경찰서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뒤 12일 풀려났다. 그리고 6월에는 폭행 혐의와 관련된 재판을 받아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업주 A씨는 좀도둑을 잡으려 한 것밖에 없지만 현재 상황은 유리하지만은 않다. 우선 점포 내에 방범카메라가 없어 절도에 대한 물증을 대기 힘든 상태다.
또한 가게 밖에서 절도범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증언을 받아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다. DC에서 오래 장사를 한 한인 업주는 “주민들이 사실 여부와는 상관없이 동료 흑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말했다.
워싱턴 비즈니스협회의 차명학 회장은 “DC에서 좀도둑을 잡는 것은 쉽지 않다”며 “절도 현장을 녹화했다 하더라도 이걸 근거로 신고해 봐야 경찰이 출동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만약 A씨가 500달러 정도를 들여 방범카메라를 설치해 놨다면 최소한 절도에 대한 물증을 내놓을 수 있다. 500달러를 아끼다가 훨씬 큰 액수의 변호사 수임료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처럼 업소 밖에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관건을 쥔 것은 인근 주민들의 반응이다. 차 회장은 “설사 절도범을 현장에서 잡기는 힘들다고 해도 꾸준히 녹화테입 등 증거를 남겨 대처해야 하며, 인근 주민들을 친구로 대해 유사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인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최영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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