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 여성법’ 통해 영주권 취득·생활문제 해결 가능
가정폭력 피해 여성은 자선기관을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정폭력 피해여성인 한인 김경해씨(훼어팩스 거주)는 29일 훼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 2회 여성포럼에서 발표자로 참석 “많은 한인 여성들이 영주권 때문에 가정폭력을 당하면서도 이를 밖에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은 ‘가정폭력 피해 여성법’에 따라 자선기관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2년 전 남편의 구타에 못 이겨 세 아들과 함께 집을 나와 훼어팩스에 위치한 자선기관 노바코(NOVACO)를 통해 영주권, 직장, 영어, 자녀 양육 및 거주지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
노바코는 연방주택개발부와 루터교회재단으로부터 기금을 받아 가정폭력피해여성을 돕는 자선기관.
김씨는 이 기관을 통해 2년간 무상으로 아파트를 제공받았으며 영어 수업, 직업기술교육, 영주권신청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지원 받았다.
또 김씨의 세 자녀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 레슨도 받고 있다.
김씨는 “노바코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2년 과정을 통해 혼자서 사회생황에 적응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8월에 노바코 프로그램을 끝낸다는 김씨는 “지금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의 안정을 찾고 꿈을 갖게 됐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한인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카운티 여성국과 여성위원회가 실시한 이날 포럼에는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총연 회장, 노라 스탬퍼 한미여성재단 회장, 이혜성 중앙시니어센터 디렉터, 오영실 가정상담소 프로그램 디렉터, 김명옥 한인연합회 이사, 김수연 한인봉사센터 소셜워커 등 한인 10여명이 참석했다.
문의 (571) 265-5702 김경해씨. (703) 218-3894 노바코.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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