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만의 일시귀국을 앞둔 L씨는 선물도 사고 나름대로 완벽하게 준비를 끝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렌터카로 남해안 일주를 하려던 계획에서 벽에 부닥쳤다.
문제는 운전면허증이었다. 미국 드라이브 라이선스로 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한국 운전면허증을 별도로 따야 하는지가 궁금했다.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시원하게 대답해주는 사람은 없었다.
L씨는 결국 주미대사관에 문의한 끝에 원하던 답을 얻어낼 수 있었다.
미주동포들의 모국 방문이 잦아지면서 한국에서 직접 운전하는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정부측의 안내나 자료가 없어 이를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편이다.
대사관 김중확 외사협력관에 따르면 미주동포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면 별도로 한국 면허증을 취득할 필요가 없다. 이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모두에 해당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트리플 에이(AAA)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10달러.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간 유효하며 귀국시 미국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함께 지참해야한다.
1년 이상의 장기 체류의 경우에는 별도로 한국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한국 면허증은 미 면허증 소지시 필기 및 주행시험 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취득할 수 있다.
면허 취득시는 미국 드라이브 라이선스, 반명함판 칼라사진 3매와 함께 국내 거소 신고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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