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언어로 영어 사용 의무화’ 등 메릴랜드주 하원에 상정된 일련의 반 이민법안에 대해 한인을 비롯한 히스패닉, 흑인 등 소수계들이 16일 주하원 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이민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MD한인시민협회의 신근교 회장은 “영어를 주공식언어로 지정하는 법안 등 반이민법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한인 커뮤니티는 의원들이 이들 법안에 대해 어떻게 투표하는지를 기억하고 11월 주 선거에서 이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반대 기자회견에는 수잔 리, 애나 솔 구티에레즈, 존 스턴, 셜리 네이단-풀만, 게렛 머레이, 허만 테일러 의원 등 소수계 출신 의원들이 나서 “소수계는 2등 시민이 아니다”며 “반이민법안들은 소수계를 범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이들 법안을 비난했다.
이어 열린 주하원 정부운영·경제위원회 공청회에서 발언자로 나선 한기덕 MD한인회 회장 당선자는 “영어 사용 의무화 법안은 한국어 운전면허 시험을 막고 법정에서 한국어 통역을 없애며 건강·안전 등과 관련된 한국어 정부 팜플렛을 사라지게 하는 법안”이라며 “정치인들이 한국어로 된 홍보 팜플렛을 만들면서 정부 서비스에 대한 한국어 정보 제공을 막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박충기 MD시민협회 이사장은 주정부 조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이 불체자 고용을 금지시키는 법안과 불체자 일용 노동자 채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법안을 의원들이 부결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박 이사장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는 법안은 고용주들이 한인 등 이민자 채용을 꺼리게 하는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서 “이들 법안의 통과는 이민자들의 해고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주내 실업률만 증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인단체로는 MD한인회, MD한인시민협회, 워싱턴자동차기술인협회, MD한인미용인협회 등이 참석했다.
한편 볼티모어 카운티에서 영어를 공식언어로 지정하고 관공서에서 영어 사용 의무화를 요구하는 법안은 최근 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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