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혐의로 법적 시비에 휘말렸던 P2P사이트들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영화ㆍ음반업계로부터 지속적인 법적 공세에 시달렸던 주요 P2P사이트들이 운영 중단이나 사이트 폐쇄, 매각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표적인 인기 P2P사이트인 `윈MX 닷컴‘(WinMX.com)은 운영을 중단했으며 또 다른 P2P 사이트인 `e돈키 닷 컴’(eDonkey.com)의 뉴욕 사무실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P2P사이트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이들의 입지가 좁아졌기 때문. 연방대법원은 P2P업체들에게 불법 파일공유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사용자들이 P2P 소프트웨어(SW)를 이용해 파일을 교환할 경우 그 책임을 사용자뿐만 아니라 서비스업체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당시 판결은 책임을 사용자들에게만 국한시켰던 이전의 판결을 뒤집은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이 같은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미국 영화ㆍ음반업계들은 P2P업체들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데 최근 미 음반산업협회(RIAA)는 P2P업체 7곳에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경고성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RIAA측은 대상 P2P업체들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여기에는 윈MX, 당나귀, 베어쉐어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인기 P2P사이트인 그록스터는 현재 합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쉬박스와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쉬박스는 전 그록스터 사장이었던 웨인 로소가 설립한 합법적 P2P업체다. 그록스터의 이러한 행보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저작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법적 공세에 시달릴 경우, 회사가 이를 감당할 수 없어 운영상 큰 위기에 봉착할 것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추진하는 것만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 디지털 미디어회사인 라우드아이(Loudeye)의 마크 모겐스턴 부사장은 캘리포니아 산타모니카에서 열리고 있는 디지털 할리우드 콘퍼런스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P2P업체들의 존재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번 RIAA의 경고성 서한 이후 P2P업계는 한 차례 대형 재편이 이뤄질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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