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금융착취 신고법’ 발효… 피해 의심사례 발견땐 즉각 신고하게
금융사기나 착취 피해에 취약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 금융착취 신고법’(SB1018)에 슈워제네거 가주 주지사가 29일 서명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돈과 재산을 빼앗기는 피해에 무방비로 노출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29일 새크라멘트 주지사 사무실에서 지난 4월29일 주 의회를 통과한 ‘노인 금융착취 신고법’(the Financial Elder Abuse Reporting Act of 2005)에 서명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내 모든 은행, 신용조합 등 금융기관 직원들은 노인 고객이 금융사기나 착취의 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사법기관에 신고 해야한다. 금융기관 직원이 노인 금융착취 의심사례를 발견하고도 신고하지 않을때는 5,000달러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로이스 월크 주 하원의원과 조 시미티안 주 상원의원이 공동 발의해 지난 4월 주 의회를 통과한 후 4개월만에 주지사가 이 법안에 서명을 마치자 법안을 지지해왔던 노인단체들과 관련 사법기관들은 크게 환영했다.
캘리포니아 노인단체협회 데럴 켈쉬 사무국장은 “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른 채 돈을 빼앗기는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자신도 모른 채 노인들의 재산과 돈이 엉뚱한 곳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금융기관 직원이 가장 먼저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법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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