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한국의 일부 병역 관련법 및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병역문제가 걸려 있는 미주동포 1.5세, 2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주미대사관에 따르면 7월부터 국외 이주자중 국내 체재자에 대한 의무 부과 기준등이 변경됐다.
이에 따르면 재외국민 2세에 대한 병역 의무 부과 기준이 종래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한 사람”에서 “영주귀국 신고를 한 사람” 또는 “국외 출생자로 국내에 주민등록을 신고하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또 종전에는 1년 이상 국내 체류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했으나 새 규정은 1년 기간중 통산 6개월 이상 국내 체재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국 수학에 따른 기준도 조정됐다. 종전에는 국내 학교를 졸업, 휴학, 퇴학, 제적된 후 1년 이상 국내 체재하는 사람, 또는 수학기간을 포함해 1년 이상 국내 체재하는 국외 이주자의 부, 모 또는 배우자에 병역 의무를 부과했으나 기간이 각 6개월로 단축됐다.
의무 부과 대상자들에 3개월의 유예시한을 준 것도 새 변화상이다.
종전에는 병역 대상자에는 즉시 의무 부과가 됐으나 이젠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출국시 의무 부과를 유예한다. 이중국적자 중 허가 규정도 개정됐다. 기존에는 이중국적자로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병역별도 처리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젠 부모가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국외여행심의위원회도 신설돼 국외여행 허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한편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국외여행 허가제도도 7월1일부터 개선, 운용중이다.
대사관에 따르면 귀국보증제도가 폐지됐으며 인터넷을 통한 국외여행 허가가 가능해졌다. 또 단기 국외여행허가자도 복수여권 발급이 허용됐다.
전국 모든 지방병무청에서 국외여행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도 새로운 변화다.
자세한 문의는 영사과 202 -939-5654로 하면 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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