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에 억울함 호소 괘씸죄… 연말까지 휴가 처리
갑작스런 행장 교체결정에도 불구, 연말까지 행장직을 수행하려던 한미은행 유재환 행장이 또다시 이사회로부터 실질적인 ‘행장직 수행 금지 조치’ 통보를 받고 22일부터 권고성 휴가에 들어가 결국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은행을 떠나게 됐다.
한미은행 이사회는 지난 24일 이사회에서 전격적으로 유 행장에게 연말까지 봉급을 다 지급하는 조건으로 더 이상 은행에 나오지 말고 휴가처리 하도록 결정하고 이를 미국인 이사를 통해 유행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이사회측은 이미 행장직 교체결정이 났는데도 유행장이 행장직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기에도 좋지 않고, 은행직원들도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업무를 못하고 있어 유 행장의 근무가 더 이상 은행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근 유행장이 이곳저곳에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 이사들에게 괘씸죄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유행장은 행장 교체 결정 후 이사회에서 지급키로 한 1년 급여에 해당하는 퇴직수당 대신 잔여임기 1년8개월에 대한 급여와 어떤 형태로던 명예회복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사회에서는 퇴직수당은 검토할 수 있지만 명예회복에 대해서는 특별히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어 향후 유 행장의 대책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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