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비자를 신청하는 전세계인들을 대상으로 채취하는 지문과 비자 신청시 기입한 정보는 미국 국토안보부에 영구 보존돼 취업이나 전과기록 조회시 활용된다.
버나드 알터 주한 미대사관 총영사는 18일 대사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국경안보 강화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생체인식 정보입력 프로그램인 ‘지문 스캔’ 절차가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24일부터는 모든 국가의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터 총영사는 “스캔 지문이나 비자 신청시 입력한 정보는 미 국토안보부에 저장돼 정부기관 취업시 필요한 신원 조회와 미국내 범죄기록 조회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비자를 신청한 사람의 동의 없이는 미 정부기관내에서 이런 정보가 공유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미국내 범죄기록 조회를 위해서는 (입력된 정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문 스캔이 면제되는 경우는 13세 이하 80세 이상인 자, 외교.관용 비자(A), 국제기구비자(G), 정부대표·외교관 경유 비자(G3) 자격의 외교관과 일부 중앙정부 관계자들이라고 알터 총영사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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