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쿼타 조기 마감에 따라 지난 2월 중순 중단됐던 전문직 임시취업비자(H-1B)의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재개되는 가운데 연방의회의 쿼타 확대 조치가 없을 경우 2004-2005 회계연도 취업비자 쿼타도 급속히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연방 이민귀화국(CIS)에 따르면 H-1B의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1일 시작되는 새 회계연도를 위한 H-1B 비자 신청 접수를 4월부터 할 수 있게 된다.
이민 변호사들은 H-1B의 연간 발급 쿼타가 19만5,000개에서 6만5,000개로 줄어든 올해의 쿼타 소진 속도를 볼 때 4월1일 신청이 일단 시작되면 실제 회계연도 시작일인 10월1일이 되기도 전에 내년도 쿼타가 미리 소진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싱가포르·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6,800개의 H-1B 비자 쿼타가 이들 국가 출신 취업자들에게 할당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인을 비롯한 타 국가 출신을 위한 H-1B 비자 발급 쿼타수는 5만8,200개에 불과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연방의회가 H-2B 쿼타 확대는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H-1B에 대해서는 움직임이 전혀 없어 외국인 취업 희망자들과 고용주들이 우려를 사고 있다.
이민연구센터 부위원장인 오스틴 프라고멘 변호사는 “의회의 조치가 없는한 10월 이전에 쿼타가 찰 수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와 비자 신청자들은 미리 준비를 해 신청을 서두르고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이용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변호사는 “취업일을 10월1일 이후로 맞춰 미리 신청서류를 접수할 수 있지만 그사이 체류신분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이같이 사전에 신청할 수 있는 한인 H-1B 희망자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올해도 쿼타 조기 소진 등 문제가 될 경우 결국 의회가 쿼타를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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