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사센터 가정폭력 예방 워크샵, 언어폭력도 심각
가정폭력이 두 번 이상 계속될때는 상습 가정폭력범으로 분류돼 평생 기록이 남으며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시에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추방당한 케이스도 있어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워싱턴한인봉사센터(이사장 김기영)가 훼어팩스 카운티 휴먼서비스국의 지원을 받아 실시중인 가정폭력 예방 워크샵에 참석한 한인 여성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강의를 경청하며 적극적으로 질문,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애난데일 코스모폴리탄 미용학원에서 16일 낮에 열린 강좌는 지난주 수요일 첫 강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것. 이날 강좌는 박현숙 봉사센터 가정폭력 프로그램 담당자와 고문변호사인 김신경 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가정폭력의 현황 및 잘못된 편견, 법률적인 대처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다.
이어 김변호사는 최근 자녀를 모두 출가시킨 한 60대 동포여성이 평소 한국적인 가부장적인 권위로 부인을 학대하고 군림해 온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의뢰해 왔다고 소개한 후 대부분의 한인여성들이 ‘자녀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꺼린다고 전했다. 이 노부부의 경우 ‘남편은 하늘’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던 남편이 수십년간 "무식한 것 같으니…, 내가 너같이 못생긴 것을 데리고 살아 주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라"라든가 "여자랑 북어는 3일에 한번은 두들겨야 한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아 온 것 처럼 한인가정의 언어폭력은 위험수위를 훨씬 넘는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진정으로 자녀를 위한다면 참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하는 김변호사는 "평생 엄마가 두들겨 맞고 무시당하는등 가정폭력에 자녀를 노출시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혼이 현명한 선택이며 더 큰 비극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현숙씨는 워싱턴 지역 한인사회의 가정폭력의 원인은 남편 또는 아내의 바람기로 인한 배우자 부정이 수위를 차지한다며 "혼전 순결도 중요하지만 혼인후 순결은 더 중요한데도덕적인 해이로 인해 가정이 와해되고 있어 우려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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