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 대한 주류판매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LA 경찰국 LAPD 조직범죄반 및 풍기단속반(OCVD), 캘리포니아주 주류통제국(ABC)은 최근 고교졸업 시즌을 앞두고 미성년자에 대한 불법 주류판매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LAPD 풍기단속반의 스티브 무어 사전트는 7일 "최근 졸업과 함께 마음이 들떠있는 청소년들이 집과 학교 근처에 있는 업소로 몰려가 주류구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주류판매 업소들이 법을 무시하고 미성년자들에게 술을 파는 행위를 관계당국의 협조로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어 사전트는 "주류 판매단속은 주로 함정단속으로 실시되며 미성년자에 대해 주류를 판매하는 업소와 미성년자의 부탁으로 주류를 구입해 주는 사람 모두 해당된다"고 말했다.
LAPD와 주류통제국 합동수사팀은 지난 1일 이스트 LA지역 리커 및 마켓을 대상으로 함정단속을 벌여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구입한 후 미성년자에게 건네준 성인 5명을 적발, 벌금을 부과한데 이어 이달 중 LA 지역 고등학교 근처에 있는 주류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또 한차례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LAPD 풍기단속반은 이같은 합동단속을 앞두고 7일 윌셔경찰서에서 한인 10여명등 30여명의 주류판매업소 업주가 참석한 가운데 주류판매시 업소가 지켜야할 법 규정 및 현명한 주류판매 방법 등에 대한 세미나를 열고 업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다 적발될 경우 ▲첫번째는 벌금 1,000달러, 15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사회봉사 24시간 ▲두번째는 벌금 2,500달러, 25일간 주류판매 면허정지, 사회봉사 32시간 등의 처벌을 받게 되며 세번째는 ABC로부터 주류판매 면허를 영구박탈 당한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LA시에서 한달 평균 주류판매 규정 위반혐의로 258건의 티켓이 발부되는데 지난 한해동안 시내에서 54명의 성인이 미성년자의 부탁을 받고 술을 사서 건넨 혐의로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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