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뷰 NMC사 상대로 고용법 및 프랜차이스법 위반 들어
한인 청소업자들이 프랜차이스 계약을 맺은 주류사회 청소회사를 상대로 임금착취와 베니핏 제공 불이행 등을 들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벨뷰에 본사를 둔「내셔널 메인트넌스 컨트랙터스(NMC)」사를 상대로 한 이 소송의 원고 5백여명 가운데 절반 가량이 한인이라고 소송을 위임받은 정상기 변호사가 밝혔다.
시애틀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한인 청소업자들은 NMC가 프랜차이스 형태로 청소권을 취득한 자신들을 마치 직원처럼 다루며 임금과 작업일정, 장비 등을 일방적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정변호사는 NMC가 한인 업자들에 오버타임 및 병가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자의적으로 어카운트를 바꿔 프랜차이스 권리금까지 포기하도록 만든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외에도 각종 수수료와 서비스 요금등을 임금에서 공제, 일부 청소업자들의 급료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심지어 시간당 3.50달러의 임금을 받은 한인도 있다고 정변호사는 지적했다.
이들 한인은 대부분 최근에 이민와 관계법은 물론 영어 해득력도 약해 프랜차이스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법 및 프랜차이스법 위반을 들어 NMC를 집단제소한 이들 청소업자들은 한인 외에 월남 이민자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NMC측의 존 그로우니 변호사는, 그러나 청소업자들의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NMC는 지난 1992년에도 근로자에 대한 지급규정을 속이고, 허위보고와 이유 없는 청소원 해고를 일삼아 주 법무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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