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 증오범죄 희생자 수는 적게 보고된다’ ‘그럴 리가 있나’ 하는 회의적 반응이 나오기 쉽다. 이같은 주장은 증오범죄 처벌법 제정을 원치않는 사람이나 제기하기 쉬운 주장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나 개인으로서는 이 주장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 증오범죄 처벌법은 내가 속한 그룹, 다시 말해 흑인등 소수그룹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게 일반적 통념으로 비쳐지고 있는 모양이다. 백인을 포함해 누구든지 동등하게 이 법에의해 보호되어야 한다 생각이다.
증오는 어느 특정 그룹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든지 증오감은 가지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증오로 유발된 범죄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부터 소외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 법은 도덕적 권위를 상실한 법이다. 그 결과는 증오만 더 조장하게 된다.
불행하게도 최근 전국적 뉴스로 떠오른 몇건의 증오범죄 케이스들은 일별 할 때 루이스 캘러브로가 평소 보여온 우려와 의구심을 더 조장하는 면도 없지않다. 캘러브로는 자신과 같은 백인에대한 편견이 날로 팽배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으로 소수계 보호조치 폐지안인 프로포지션 209의 캘리포니아 주민투표 통과에 일조를 했다.
캘러브로는 백인 증오범죄 희생자 수는 실제보다 적게 파악되고 가해자 수는 과장되게 보고된다는 주장한다. 예를 들면 연방수사국(FBI) 증오범죄 연례보고서는 히스패닉을 피해자 카테고리에는 넣으면서 가해자 카테고리에서는 빠트린다는 것이다. 그 결과 히스패닉 증오범죄 피해자는 피해자로서는 제대로 보고되는데 가해자일 경우는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으로 바뀌어 보고된다는 것이다.
경찰, 언론, 정치인등은 ‘증오범죄 가해자’에 대해 상당히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4월 한 백인 이민전문 변호사의 총기난동 사건의 경우를 보자. 이 백인 변호사의 무차별 총기난사로 한 유대인 여자, 한 인도 남자, 두명의 아시아계 남자, 한 명의 흑인남자등 모두 다섯명이 죽었다. 사건 발생 24시간이내에 언론은 이 사건의 성격을 ‘증오범죄’로 규정했다.
이보다 두달전 한 흑인 남자 로널드 테일러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 다섯명의 백인에게 총격을 가해 세명이 죽었다. 경찰은 그의 아파트에서 유대인, 아시아계, 이태리인 등을 증오하고 있는 내용의 글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언론보도는 그러나 증오범죄라는 표현을 피했다. 이같은 케이스가 한 둘이 아니다.
증오범죄와 관련해 연방대법원은 지난 93년 중요한 판례를 남겼다. 14세 난 한 백인 소년을 공격한 흑인 피의자와 관련된 밀워키 케이스에 대해 대법원은 증오범죄로 규정해 처벌한데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할 것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오범죄 처벌법은 마이노리티를 보호하고 백인을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잘못된 인삭이 통념처럼 굳어져 있다. 이런 잘못된 신화는 하루빨리 불식되어야 한다.
(클레런스 페이지·시카고 트리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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