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휴가철 맞아 8월11일까지 여행객 휴대 농축산물 검역 강화
한국 정부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28일부터 오는 8월11일까지 2주간의 해외 여행객 대상 휴대 농축산물 검역 강화에 돌입했다.
대부분의 농축산물은 외래병해충과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소량이라도 반입이 엄격히 금지된다.
특히, 햄이나 육포 등은 가공된 제품이니 ‘괜찮겠지’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칫하다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망고·망고스틴 등 열대과일이나 육포·소시지 등 축산물이 주요 적발 품목이다.
입국 시 휴대 반입이 금지되는 대표적인 품목을 살펴보면, 우선 ▶햄이나 베이컨을 비롯해 훈제육, 통조림 고기, 돼지고기·소고기·닭고기 포함 제품과 만두, 고기빵 등 고기 함유 즉석식품 등 고기류 및 육가공품 ▶치즈, 버터, 분유, 요거트 등 유제품이 있다.
기타 반입이 허용되지 않는 품목으로는 동물 사료(고기성분 포함된 사료 등), 애완동물용 간식(육류 함유된 경우) 등도 있다.
검역본부는 불법 반입 적발 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검역 우려 노선에 대해 엑스레이 전수 검색을 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집중적으로 투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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