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 분리배출 위반 단속 강화, 지난 2주간 4,200장⋯이전보다 2배
▶ 쓰레기통 뒤지는 ‘저인망식’ 단속에 불평

뉴욕시 공인 음식물 쓰레기통
최근 뉴욕시 전역에서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 분리배출 위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티켓 발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시 위생국(DSNY)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발부된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위반 티켓은 총 4,209장에 달한다.
이는 올해 초부터 단속 본격화 이전인 4월12일까지 발부된 전체 건수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까지 부과된 벌금 총액만도 10만 4,000달러 규모에 이른다.
특히 지난 15일 하루에만 486장의 티켓이 쏟아져 나와 2024년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의무화 조치 시행 이후 일일 기준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이와관련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비율은 여전히 낮은데, 과태료 부과만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뉴욕시독립예산국(IBO)이 이달 초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비화 가능 주거지 음식물 쓰레기(유기 폐기물)가 쓰레기 매립지로 가지 않고 분리 처리된 비율은 고작 2.4%에 불과했다.
즉 대다수의 시민이 여전히 가정용 쓰레기에 퇴비화 가능 유기 폐기물을 함께 섞어 배출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란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단속을 강화하면서 단속반이 주거지 쓰레기통을 뒤지는 저인망식 단속에 불평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시위생국 대변인은 “대규모 단속이 아닌 규정 준수를 위한 일상적인 단속”이라며 “티켓 발부를 위해서는 ‘쓰레기 뒤지기’와 같은 증거 확보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위생국 단속반이 그동안(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단속 등) 해오던 방법”라고 해명했다.
한편 뉴욕시의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 규정은 1~8가구 다세대 주택은 첫 위반시 벌금이 25달러, 두 번째 위반시 1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고, 9가구 이상 아파트 등 대형 주거건물은 첫 위반시 벌금이 100달러, 두 번째 위반 시 3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음식물 쓰레기 분리 배출 단속은 뉴욕시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사업’으로 2022년 10월 퀸즈를 시작으로 2024년 10월 뉴욕시 5개보로 전체로 확대됐고, 6개월간의 단속 유예기간을 거쳐 2025년 4월부터 본격 단속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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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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