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 입법 확정 2035년까지 최소 2,120개로
뉴욕시 공중화장실을 두배로 늘리도록 하는 조례가 12일 발효됐다.
지난달 11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해 시장에게 보내진 이 조례는 오는 2035년까지 뉴욕시 5개 보로에 공중화장실을 최소 2,120개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30일 동안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12일 입법이 최종 확정됐다.
이 조례의 주요 발의자인 리타 조셉 시의원은 “공중 보건 및 도시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공중화장실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을 주도한 또 다른 시의원인 샌디 너스는 ““뉴욕시는 미 전국 대도시 가운데 1인당 공중화장실 수가 가장 적다.
현재 뉴욕시 공중화장실은 1,066개로 이는 시민 7,800명당 1개에 불과하다”며 “이 조례를 통해 2035년까지 공중화장실 숫자를 시민 3,600명 당 1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향후 10년간 뉴욕시에 공공 식수대 50대를 새롭게 건설하는 조례도 12일 발효됐다. 조례를 주도한 게일 브루어 시의원은 “식수 시설 부족으로 인해 시민들이 물을 사먹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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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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