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민자유연맹,“이민· 국적법 위반” 카운티,“주민 대부분 범죄자 추방 동의”
뉴욕시민자유연맹(NYCLU)이 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 작전에 공조하고 나선 낫소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NYCLU는 지난달 24일 낫소카운티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올해 초 ICE와 낫소카운티가 맺은 업무 공조 합의는 이민 및 국적법(INA) 제287조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NYCLU는 또 “낫소카운티는 지역 법집행기관이 ICE에 대한 주민들의 체포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위반함으로써, 불합리한 수색 및 압수에 대한 주민 권리를 훼손시킨다”며 “카운티 경찰이 ICE의 역할을 대리 수행하는 것은 카운티 주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또는 생활을 제한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카운티장은 낫소카운티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카운티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ICE와의 적극적인 공조에 나서는 것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해를 가하는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운티정부는 “카운티 주민 대부분이 지역사회에서 범죄자들을 추방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만큼 ICE와 협력할 경찰 병력의 훈련을 이미 마친 상황”이라면서 “ICE의 불체자 추방 작전 지원에 대한 연방국토안보부(DHS)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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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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