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햄프셔 연방법원, 전국단위 집단소송 인정
▶ 백악관 항소 방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시행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미 전국적으로 제동을 거는 연방법원의 판단이 다시한번 내려졌다.
지난달 27일 연방대법원은 1심 법원이 연방정부 정책의 미 전국적 효력을 중단시키는 가처분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을 제기한 20여개 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이 시행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바 있다.
대법원은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일개 법원의 효력 중단 결정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에게 까지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전국적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뉴햄프셔 연방법원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영향을 받는 모든 신생아를 원고로 하는 전국 단위 집단소송을 인정하면서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시행을 미 전국적으로 일시 중단시키는 임시 명령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27일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었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의 시행에 일단 제동이 걸렸고,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모든 신생아가 임시로 보호받게 됐다. 이는 대법원이 집단소송을 통한 전국적 효력은 인정한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달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직후 시민단체들은 시민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한 모든 신생아 등을 대표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고, 조셉 라플란트 연방법원 뉴햄프셔지법 판사가 전국 단위의 집단 소송을 허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임시 금지 명령을 내린 것이다.
라플란트 판사는 “출생시민권을 박탈하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해온 정책을 갑자기 바꾸는 것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온다”며 “이번 결정은 법원으로서 고민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라플란트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에 항소할 시간을 주기 위해 임시 금지 명령을 7일간 유예했다. 백악관은 “대법원의 명백한 명령을 우회하려는 불법적 시도”라며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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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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