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비영리단체 손들어 줘

X 로고[로이터=사진제공]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가 SNS상의 증오·혐오 발언과 거짓 정보 등을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졌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은 25일 X가 "선동적이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고서로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며 영국 비영리단체인 '디지털 증오 대응센터'(CCDH)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6월 머스크 인수 이후 X에서 혐오 발언이 확산했다는 보고서를 CCDH가 내놓자, X는 선동적인 주장 등으로 광고주가 이탈했다며 7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이 소송이 계약 위반과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에 대한 것이라고 X는 주장하지만,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또 CCDH가 서비스 약관에 위배되는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X가 이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다.
보고서로 인해 광고주가 이탈하고 광고 수익이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CCDH는 이 판결에 대해 "SNS 기업을 비판하는 이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라며 "이번 판결은 실리콘밸리를 너머 (전 세계에)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X는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거짖말에 익숙한 트 나 푸 나 머 이느므자슥들이 뭘믿고 요러는고 하늘이 무서운줄모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