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어렵사리 발효된 워싱턴주 직장인들의 ‘WA 케어’ 장기요양보험 프로그램이 또 한 차례 난관에 부딪칠 전망이다.
존 브라운(공-센트랄리아) 원내대표를 비롯한 주 상원의 일부 공화당의원들은 현재 거의 의무 가입제로 돼 있는 WA 케어 시스템을 선택제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브라운 의원은 WA 케어가 부실하게 기안돼 근본적으로 노후 장기요양의 엄청난 비용을 커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많은 직장인들이 현 상태의 WA 케어 시스템에서 제외되기를 선택하면 보다 효율적인 새로운 시스템이 개발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WA 케어는 직장인들이 노후 장기요양 보험료로 매월 봉급의 0.58%를 자동 공제한 후 최소한 10년 후부터 이동, 취사, 위생 등 기본적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하게 될 경우 최고 3만6,500달러까지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의회는 2019년 통과된 이 프로그램을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몇 가지 허점에 대한 보완작업이 필요해 1년간 지연돼왔다.
이 프로그램의 담당부서인 주 고용안전부(ESD)에 따르면 이미 50만8,000여명의 직장인이 WA 케어에서 제외되기를 신청했다.
이들은 대부분 일반보험의 장기요양 프로그램에 가입돼 있는 사람들이며 그 밖에 군인 등 전속이 잦은 직장인들과 워싱턴주 내 직장에 취업하지만 오리건과 아이다호 등 이웃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포함돼 있다고 ESD는 밝혔다.
주상원의 민주당 원내대표인 앤디 빌리그(스포캔) 의원은 WA 케어를 의무 가입제에서 선택제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없애자는 얘기라며 WA 케어의 취지는 모든 워싱턴주 직장인들이 자택에서 존엄하게 늙어갈 수 있도록 돕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빌리그 의원은 공화당이 장기요양 이슈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기존 프로그램의 발목을 붙들지 말고 별도의 법안을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커렌 카이저(민-디모인) 의원은 “모든 것은 의석수가 말해준다”며 공화당의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공화당 측이 개정안을 띄우는 것은 정책적 방안이 아닌 정치적 언행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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