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강등 함량 15% 넘으면 25% 관세 적용…함량 15% 이하면 관세 면제
▶ 의약품 관세는 100%로 확대…美와 별도의 무역합의한 한국은 15%
▶ 상호관세 1주년에 발표…이란전쟁발 유가상승 속 추가 물가상승 압박 지적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일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제품에 대해 제품 가격 기준 25%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의 함량 비중에 비례해 '50% 관세'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파생 완제품 가격에 25%의 관세를 일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탁기와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철강·알루미늄·구리 함량이 전체 중량의 15%를 넘는 제품에 25% 관세가 일률 적용된다.
이들 금속 함량이 15% 이하인 완제품에는 해당 품목관세가 면제된다.
미국은 그동안 세탁기, 냉장고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철강 등 금속 함량 비중을 따져 여기에 50%의 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세탁기 부분에 대해선 해당 수출국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해왔다.
이 같은 산정 방식은 제품마다 별도의 계산이 필요해 수입 절차를 복잡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포고령 서명에 앞서 프레스콜을 통해 "이전의 (관세 계산) 방식은 작업량이 많았고 그만큼의 가치가 없었다"며 산정 방식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많은 양의 철강을 사용하는 세탁기의 경우 복잡한 계산을 거치는 대신 단순히 25%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해선 "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대한 품목 관세는 50%가 유지된다.
다만 해외 업체들이 철강 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회피하는 문제를 막고 미국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 부과 방식을 해외 업체들의 신고 가격 대신 미국 구매자들의 최종 구매 가격 기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세계 각국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의 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우리 철강 산업에 더 효과적이고 유익하도록 50% 관세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관세 조정 조치는 오는 6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적용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외에서 제조됐으나 미국산 철강·알루미늄·구리로 제작된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금속 비중이 높은 일부 산업 장비 및 전력망 장비에는 2027년까지 15% 관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철강 등에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지난해 6월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50%로 인상하고 그해 7월부터 구리 관세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도 서명했다.
다만 미국과 별도의 무역합의를 한 한국과 일본, 유럽에는 15%, 영국에는 10%의 별도 관세율이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 부과까지는 기업 규모에 따라 120일(대기업) 또는 180일(중소기업)의 유예기간이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제약 대기업들이 미국 내 생산 이전(리쇼어링) 계획을 발표할 경우 20%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내 판매하는 의약품 가격을 최혜국 수준으로 낮추면 해당 제품들에 대해 0%의 관세가 적용된다고 이 관계자는 밝혔다.
이번 관세 관련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거의 모든 무역 상대국을 상대로 대대적인 상호관세(국가별 차등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른바 '해방의 날' 1주년이 되는 날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특히 이란과의 전쟁 와중에 초래된 유가 상승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생활물가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관세 정책이 새롭게 발표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박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22조에 따라 전세계 각국에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고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새로운 관세 조치를 추진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착수한 상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