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퀸즈 베이사이드 자택에 불법 총기를 대량 보관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한인 추정 남성이 유죄를 시인했다.
퀸즈검찰은 28일 앤드류 장(35)씨가 2급 불법무기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장씨는 최고 징역 3년6개월, 보호관찰 3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해 3월 퀸즈 베이사이드 215 플레이스 선상에 위치한 자택에서 9mm 반자동 고스트건 권총 7정과 소총 3정, 12게이지 산탄총 1정, 미완성 총기 리시버 1정, 대용량 탄양 4정, 탄약 2,000발, 드릴 비트와 고스트 건 제조에 사용되는 다수의 장비를 비롯 현금 6만5,000달러를 보관 중인 것이 적발된 바 있다.
멜린다 캐츠 퀸즈검사장은 “앞으도 퀸즈 주민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 받지 않은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이들을 적발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장씨의 선고 공판은 내달 28일에 열릴 예정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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