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법안 재 발의
▶ 830만명 혜택 추산
서류미비자들의 구제 자격을 부여하는 ‘이민 레지스트리’(Immigration registry) 기준일에 상관없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하는 구제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재추진된다.
조 로프그렌(민주·캘리포니아 18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이 뉴욕의 그레이스 멩(민주·6선거구), 제리 내들러(민주·12선거구)의원 등 의원 48명의 후원을 받아 9일 HR1151 법안(1929년 이민법 규정 개선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1929년 이민규정을 갱신하는 법안으로 이민 레지스트리 기준일인 1972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들에게 구제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현 규정을 변경해 7년 이상 미국에 계속 거주해온 서류미비자들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 법이 올해 제정되면 2016년 1월1일부터 미국에 거주한 서류미비자가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서류미비자 1,100만명 가운데 약 830만명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을 것이란 추산이다. 이는 전체 서류미비자의 무려 73%를 구제하는 파격적인 내용이다.
물론 법안 통과 전망은 밝지 않다. 지난해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연방 상·하원에 모두 상정됐지만 표결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연방의회가 40년 가까이 주요한 이민법 개정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민권센터 등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은 “서류미비자 합법화는 미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 영주권 등록 제도 개선법이 제정되면 이미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630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연방과 주, 지방세로 연간 760억달러를 내는 등 미 경제에 2,350억달러의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이들이 합법 신분을 얻으면 350억달러 추가 세금을 비롯 최소한 1.210억 달러를 더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올해 통과를 기대했다.
한편 이민자 권익옹호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평균 19년 이상 미국에 살고, 평균 연령이 40세인 서류미비자는 7,300만 명이나 된다. 이 가운데 270만 명은 이른바 ‘드리머’라고 불리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수혜자 등 부모와 함께 어릴 때 미국에 와서 서류미비자로 살아가는 청년들이다. 또 110만 명은 미 시민권자의 배우자이고, 250만 명은 시민권자 자녀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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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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