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한인회 이사회 특별이사회 한인회선관위 운영규정 승인 공탁금 5만달러 그대로 유지

뉴욕한인회 김영환(맨 오른쪽)이사장이 25일 열린 특별이사회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있다. 맨 왼쪽은 찰스 윤 회장.
뉴욕한인회 이사회(이사장 김영환)는 25일 퀸즈 플러싱 소재 함지박 식당에서 특별 이사회를 열어 ‘제38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규정’을 승인하고 본격 선거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지난주 구성된 제38대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곽우천)는 이달 30일 첫 모임을 갖고 선거 시행세칙을 확정, 다음 달 초 제38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공고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이사회가 승인한 선관위 운영규정에 따르면 회장 선거 출마자격은
▲1항 정회원으로 선거일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
▲2항 1960년 이후, 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꾸준히 유지한 자
▲3항 한국계로 미국 또는 대한민국 영주권을 소지한 자
▲4항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 소지자
▲5항 전과 또는 금치산자, 정신 이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비정상 상태 등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6항 뉴욕한인회의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회 이사로 2년 이상 활동한자 등이다.
이 가운데 1~5항은 37대 규정과 같았지만 6항은 기존 ‘뉴욕한인회 임원, 집행부, 유급직원, 이사 등’에서 ‘등’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4개 그룹으로만 국한시켰다.
공탁금(선거등록비)도 단일후보 경우 5만 달러로 기존 그대로 유지됐고, 3명 이상의 후보가 나올 경우 최소 3만달러 이상 분담도 유지됐다. 단 실제 공탁금 규모는 운영 규정에 의거, 선관위가 최종 결정해 등록 후보들에게 공지하게 된다.
선관위 선거 공고 계획안(초안)에 따르면 입후보 심사는 2월9월~15일이며 선거운동은 19일~3월4일이다. 제38대 뉴욕힌인회장 선거일은 3월5일(일) 오전 8시~오후 7시다.
한편 이사회는 이날 선관위원직을 사임한 진강(뉴욕한인변호사협회)이사 후임으로 이상호(뉴욕한인네일협회, SI한인회) 이사를 위촉했다. 선관위는 이상호 위원을 선관위 부위원장으로 위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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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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