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에서 내년 1월말로
▶ ‘트리플데믹’ 상황 고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LA 카운티 직할지역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퇴거 보호조치를 2023년 1월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최근 표결을 통해 4대0으로 카운티 직할구역 세입자들에 대한 퇴거 보호와 임대료 인상 금지안을 기존 12월31일에서 한 달 뒤인 내년 1월 말까지로 연장시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안건을 발의한 홀리 미첼 수퍼바이저는 “LA 시와 함께 내년 1월31일까지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퇴거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RSV, 독감 등 ‘트리플데믹’ 상황 속에서 세입자들이 쫓겨나는 최악을 상황을 막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퇴거유예 조치 연장과 더불어 내년 6월30일까지 세입자들을 재정적으로도 도울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조사하라고 카운티 정부기관에 지시했다.
LA시에서도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 니디아 라만 LA 시의원(4지구)은 코로나19 사태로 렌트비를 내지 못한 LA 시의 세임자들을 보호하는 퇴거 유예 조치가 내년 1월 말로 종료돼 세입자들의 퇴거 위험이 높아 우려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퇴거 유예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라만 시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대체 퇴거 유예 법안의 핵심 조항은 크게 3가지다. ▲퇴거에 대한 ‘정당한 사유’(just cause) 조건을 강화하고 ▲퇴거 세입자에 대해 이주 비용을 비롯한 지원책을 제공하며 ▲렌트비 최소 미납 기간을 설정해 이를 넘길 경우에만 건물주가 렌트비 미납에 따른 퇴거 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주에서 발령된 코로나19 비상사태 명령은 내년 2월28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겨울철 들어 코로나19 감염 증가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실제로 종료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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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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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은퇴용으로 4유닛 가진 한인들 너무 힘들어하는데 돈이 있다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진보적인 의원들은 그들에 대한 고민은 아예 없어요. 마치 적으로 대하는 분위기 입니다.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네요.
왜 건물주는 무시(당)하고 너희들 맘대로 퇴거 유예 법안을 늘렸다 땡겼다하냐! 너희들집에 거주하게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