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 총기소유 ‘부적합’ 인지하고도 면허 취득 도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 [로이터=사진제공]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 7월4일 시카고 교외도시 하이랜드파크에서 총기 난사를 저지른 피고인 로버트 크리모(21)의 부친도 중범죄로 기소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16일 보도했다.
일리노이 주 검찰에 따르면 크리모의 아버지 로버트 크리모 주니어는 2019년 아들의 주 총기 면허 취득을 도운 것과 관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릭 라인하트 레이크카운티 주 검사는 크리모 주니어가 아들이 총기를 소유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총기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동의서를 써 준 것은 부주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이유로 크리모가 총기 소유에 부적합한지는 밝히지 않았다.
수사 당국은 크리모가 2019년 12월, 19세의 나이로 총기 면허를 신청하기 3개월 전,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크리모는 이에 앞서 자살 시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리노이 주법상 총기 면허 취득 대상은 만 21세 이상이다. 21세 이하는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크리모는 이렇게 취득한 총기 면허로 2020∼2021년 5정의 총기를 구입했다.
7명의 목숨을 빼앗고 40여명을 다치게 한 지난 7월 4일 총기 난사에 사용한 총기도 이 가운데 하나다.
크리모 주니어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장 3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라인하트 검사는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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