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샌디에고 시와 샌디에고가스전기회사(SDG&E)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한 무효 소송이 기각됐다.
샌디에고 주민 케서린 버튼을 대리한 마이클 아기레와 마리아 세버슨 변호사는 작년에 시와 SDG&E 간에 체결한 프랜차이즈 계약이 시 규정 및 공개회의를 하도록 하는 브라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계약무효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일반 주민들은 시 공무원들이 한 일을 볼 수 조차 없었다고 항변하며 변론기일에 2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다.
하지만 에디 스터전 판사는 원고가 시에 보낸 최초 (이의제기) 서한에 브라운 법규정에 따라 다시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스터전 판사는 버튼이 ‘대중의 이해관계자’가 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직접적 이해당사자 (자격)요건’을 결여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시의회 표결에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시의회가 행동했다면 (투표 결과가)달라졌을 것이라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이며, 시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다고 기각결정을 내렸다.
계약서에는 SDG&E가 7,000만 달러의 전기 프랜차이즈 비용과 1,000만 달러의 가스 프랜차이즈 비용 등 8,000만 달러를 시에 납부하고,
2,000만 달러를 시 기후 평형 목표를 위해 최근 개설한 기후 형평성 기금에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계약은 10년(10년 자동갱신)이며, 시는 시의원 2/3동의로 10년 갱신권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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