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내 의료 시스템의 불평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일리노이 의료 및 휴먼 서비스 개혁법’(Illinois Health Care and Human Services Reform Act/HB-158)이 입법됐다.
27일 데일리 헤럴드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이날 “의료 서비스는 특권이 아닌 권리”라고 강조하며 이 법안에 서명했다. 지난해 일리노이 주의회 흑인 의원들의 결성체인 ‘블랙 코커스’에 의해 발의된 이 법안은 지난 1월 주상·하원을 통과했다. ‘일리노이 의료 및 인적 서비스 개혁법’은 유색인종 주민을 포함한 저소득층, 시골지역 거주민을 위한 의료 접근성을 확대하고 일리노이주의 정신 건강 서비스 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이 법안은 의료 접근, 유아 및 산모 사망률, 정신 건강 및 약물 남용 치료, 저소득 층의 병원 이용 등 매우 중요한 건강 이슈들을 다루고 있다. 또한 일리노이주 의료 시스템상의 인종 및 기타 불균형을 해결과 저소득층 지역사회에 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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