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베트남 참전 한국군 출신 연방 보훈혜택 받지 못해 연방의회에 법안 통과 기대
지난 2016년부터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가 추진해온 연방의회 법안(H.R.234) ‘코리안 밸러 액트(VALOR ACT)’가 연방하원에 올 들어 마침내 상정돼 통과를 위한 한인사회의 지지와 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연방하원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마크 타카노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내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이 베트남전 참전으로 발생한 질환 치료에 대해 미국에서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보훈부의 의료혜택 규정을 수정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1월 길 시스네로스 전 의원이 연방의회에 상정했다가 팬데믹 속에 연방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함께 소멸됐다가 올해 타카노 의원의 재추진으로 상정돼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미주지역에 약 3,000명 이상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 질환을 앓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현재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 시민권자인 한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들의 경우는 한국 보훈처로부터 외국인 자격으로 제한된 혜택만을 받고 있는 상태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는 이번 법안(H.R.234)을 통해 베트남전에서 미 동맹국으로 참전한 한국군 출신 참전용사들이 미군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받아 재향군인 건강관리를 허용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미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의 보훈법안 추진위원회 알프레드 정씨는 “지난 5년 동안 이 법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350회 이상 타운홀 참석과 정치인들 행사 참여 및 도네이션을 하며 노력해왔다”며 “법안을 상정한 타카노 의원이 연방의회 재향군인위원회 위원장이어서 법안 통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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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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