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오모 주지사 서명…미 전국서 15번째 주
▶ 마리화나관리사무국 구성 6개월후부터 시행
뉴욕주가 마침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주가 됐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1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S.854-A/A.1248-A)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뉴욕주 상·하원은 이에 앞서 지난 30일 밤 관련 법안을 잇달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뉴욕주는 미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15번째 주가 됐다.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법은 이날부터 즉시 발효되지만, 실질적인 마리화나 소지 및 판매 등은 마리화나관리사무국(OCM)이 구성되고 6개월 후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세부 시행일은 OCM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새 법에는 앞으로 뉴욕주에 거주하는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최대 3온스의 마리화나 및 24g의 마리화나 농축액을 소지할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6개 화분의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기호용 마리화나 배달이 허용되고, 클럽이나 라운지 등에서도 마리화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새 법에서는 더 이상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마리화나 관련 죄로 처벌받은 모든 사람의 과거 전과기록도 자동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함께 로컬 정부는 올해 말까지 자체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나 실내 흡연 등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자체를 금지시킬 수는 없다. 아울러 여전히 운전자의 마리화나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어길 시 현행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새 법에 따르면 뉴욕주정부는 9% 세금을 마리화나에 부과하게 된다. 로컬 정부들도 별도로 4%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로 거둬들인 세수의 25%는 카운티가, 나머지 75%는 로컬정부가 갖게 되며, 40%는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재투자하고, 40%는 주복권 교육기금에, 20%는 약물 치료 및 예방교육을 위해 사용된다.
뉴욕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로 최대 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연간 3억5,000만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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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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