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보 타운의회 회의록 확인 올해 임명직 오른 인물 없어
▶ 행정관실 비리 조사 관련 이해충돌 문제 발생할 수도
뉴저지주 팰리세이즈팍 타운정부가 수십만 달러 혈세 오·남용 문제를 조사할 외부 감사관 선정에 있어 절차를 무시하고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팰팍 타운정부는 지난 2일 주감사원이 발표한 혈세 오·남용 문제 보고서를 재검토하겠다며 지난 9일 타운의회 특별회의를 통해 매튜 지아코비 변호사를 외부 감사관 임명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정작 결의안 승인의 주체인 시의원들은 누가 감사관으로 임명되는 지도 모르고 표결이 이뤄지는 등 절차가 투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본보 3월9일자 A2면 보도>
이에 대해 타운정부는 지난 17일 한인 주민 대표 간담회 등을 통해 매년 1월마다 발표되는 타운정부 임명직 명단에 지아코비 변호사가 외부 감사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별도 논의절차 없이 세금 오·남용 문제를 재검토할 외부 감사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본보가 지난 1월 타운의회 신년회의와 1월과 2월 월례회의 회의록을 모두 확인한 결과, 올해 타운정부 임명직에 외부 감사관으로 임명된 인물은 없으며 공석으로 명기됐다.
결국 이미 외부 감사관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별도 논의가 필요하지 않았다는 팰팍 타운정부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이다.
이와관련 팰팍 타운정부는 지아코비 변호사가 과거 팰팍 타운정부의 의뢰로 외부 감사관으로 수 차례 일했기 때문에 이번 감사원 보고서 재검토 건도 맡겼다는 입장이다.
본보 확인 결과 지아코비 변호사는 지난 2016년 벤 라모스 전 팰팍 경찰서장 징계 등과 관련해 외부 감사관으로 임명된 바 있다. 하지만 지아코비 변호사와의 외부 감사관 계약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았던 부처는 행정관실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보고서가 데이빗 로렌조 행정관 등 행정관실의 세금 남용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쳤고 외부 감사관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해야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해충돌 문제(conflict of interest)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외부 감사관 선정의 불투명성과 이해충돌 문제는 결국 행정부를 감시하고 감사관 선정의 심사 및 승인권을 갖고 있는 타운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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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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