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주지사 사무실 밖에서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사임을 촉구하는 시위자들. [로이터]
■ 뉴욕주의회, 오늘 관련법안 통과 너싱홈 사망자 은폐의혹에
■성희롱 의혹까지 잇달아 터지자 4월말 완료 앞두고 조기박탈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가 잇따른 성희롱 의혹으로 사임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의회가 쿠오모 주지사의 ‘코로나19 비상권한’(Pandemic emergency powers)을 박탈시키기로 했다.
뉴욕주 상·하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쿠오모 주지사에 부여했던 비상권한을 박탈시키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뉴욕주의회는 1년 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자 보다 빠르게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주지사에 비상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이 비상권한을 이용해 그동안 공립학교 폐쇄와 식당 실내영업 중단, 2주 자가격리 의무화 등 주요 방역규정을 결정하고 시행했다.
쿠오모 주지사의 비상권한은 당초 4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쿠오모 주지사가 너싱홈(노인 요양시설) 사망자수 은폐 및 축소보고 의혹에 이어 성희롱 의혹까지 연이어 터지자 주의회가 조기에 권한을 박탈시키기로 결정한 것이다.
뉴욕주 상·하원은 이르면 5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통계 및 백신 관련,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조치는 30일 동안 유효하도록 했다. 또 이미 내려진 방역조치들은 연장하거나 수정할 수 있지만 주의회에 미리 통보하도록 했으며, 의회 표결을 통해 행정명령을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다.
주하원 원내 대표인 칼 헤스티 의원은 “팬데믹이 시작 된지 이미 1년이 지났고 뉴요커들이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하는 등 비상권한의 목적을 달성했기에 더 이상 권한부여는 불필요하다”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바이러스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특수한 상황으로 비상권한을 주지사에게 부여했지만, 이제는 정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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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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