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등록된 은행 계좌로 17일까지 입금내역 확인 가능
▶ 수표·선불카드 이달말까지 완료
1조9,000억달러 규모 3차 경기부양안에 따른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일부 은행 계좌에서는 지난 주말 입금 내역이 확인되는 등 현금 지원금 지급이 본격화됐다.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은 “12일부터 1인당 1,400달러 현금 지원금 지급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 계좌에서는 13일부터 현금 지원금 입금 내역이 확인되고 있다. 지난 1차와 2차 현금 지원금을 IRS에 등록된 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납세자 대다수는 오는 17일까지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체이스·웰스파고 등 대형 은행들은 “현금 지원금 수혜자들은 17일께 자신의 계좌에서 입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IRS는 은행 계좌 송금 외 우편으로 발송되는 수표와 선불카드 방식의 현금 지원금 지급 작업을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3차 부양안에 따른 현금 지원금 수혜 대상은 연소득 개인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달러까지다.
연소득 개인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까지는 1인당 1,400달러가 지급되고 연소득이 이를 넘어 개인 8만, 부부 합산 16만 달러까지는 단계적으로 줄어든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 두 차례 현금 지원금 지급 때와 달리 연소득이 개인 8만 달러, 부부 합산 16만 달러를 넘으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소득 기준은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한다.
또 지난 현금 지원금 지급과는 달리 대학생 등 성인 부양가족에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불법체류자 가정도 소셜시큐리티번호(SSN)가 있는 합법 신분인 가족 구성원에게는 현금 지원금이 지급된다.
현금지원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려면 13일부터 운영이 재개된 IRS의 ‘Get My Payment tool’(https://sa.www4.irs.gov/irfof-wmsp/notice)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된다. 현금 지원금 수혜 대상자는 이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현금 지원금이 지급되는 지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현금 지원금 수표가 잘못된 은행 계좌로 송금돼 다시 IRS로 반환되는 경우 IRS는 수혜자가 소득세 신고 시 입력한 주소로 지원금 수표를 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이사 등의 이유로 지원금 수표 등을 받을 주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IRS에 전화(800-919-9835)를 하거나 주소변경 양식(form 8822)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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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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