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1월1일이전 입국한 불체자 8년걸쳐 시민권 취득 내용
■ DACA 수혜자 영주권 즉시신청 패스트트랙 구제안도 포함
연방의회가 1,100만 불법체류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 등이 담긴 대규모 이민개혁안에 대한 입법 절차에 본격 나섰다.
연방상원과 연방하원은 18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미 시민권법안’(US Citizenship Act of 2021)을 각각 공식 상정하고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상정된 법안에 따르면 우선 2021년 1월1일 이전 미국에 입국한 불체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조회 등을 거쳐 일정자격을 갖출 경우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제공되고 이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영주권 취득 후 3년 후에는 시민권 신청까지 허용되는 방식이다.
또 이번 법안에는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 청소년(DACA) 수혜자들과 농장 근로자들 경우 임시 합법체류 신분 규정을 건너뛰고,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패스트트랙 구제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한 이민자 중 자발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불법체류로 인해 내려지는 3년 또는 10년의 입국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과 이민자나 망명자를 칭하는 ‘에이리언’(alien)이란 용어 대신 비시민(non-citizen)을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중미 지역의 마약 퇴치 태스크포스를 확대하고, 미 남부 지역의 국경 경계를 위해 최첨단 장비를 사용하는 예산 인상안도 포함돼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관련 이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린 남부 국경의 비상사태를 철회하고,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대규모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지난 2013년 민주당이 주도하는 상원에서는 이민개혁안이 초당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반대에 부딪쳐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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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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