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공직 취임 금지’ 추진 가능성…검찰 수사 변수
민주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 추진이 무위로 돌아갔다.
상원은 13일 탄핵심판 표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 탄핵안을 부결했다.<본보 2월15일자 A1면> 이는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의석을 양분한 상태에서 예견된 결과였다.
다수의 예상대로 탄핵 추진은 실패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가 비록 절차상 ‘면죄부’는 받았지만, 정치적 책임론은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에서는 탄핵 성사가 힘들다는 점에서 대안을 모색하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음 대선에 나오지 못하도록 수정헌법 조항을 동원해 공직 출마를 막는 방안이다.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한 경우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근거해 트럼프의 향후 공직 출마를 금지하는 표결을 추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 찬성만으로 통과되기 때문에 탄핵 유죄 선고보다 문턱이 낮다.
의회 난동 사태를 조사하는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형사적으로 문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DC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이며 연방 검찰도 독자적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워싱턴 검찰을 이끄는 민주당 소속 칼 러신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사람들이 폭력을 저지르도록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기를 부여하거나 폭력을 조장했는지, 기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종료를 발판으로 ‘잠행’을 끝내고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그는 탄핵안 부결 결정을 환영하며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GA)는 우리의 역사적이고 애국적이며 아름다운 운동은 이제 막 시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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