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임금 감소 등 해당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장이 문을 닫아 일자리를 잃었을 경우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할까?
코로나19 사태로 회사나 사업장의 경영난으로 인한 해고일 경우 지난 12~18개월 동안 일을 한 기록이 있다면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격리로 근무시간이 줄었거나, 직장에 출근하지 못할 경우,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했을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풀타임으로 일하다 격주 근무로 전환되는 등 근무시간 축소로 급여가 줄어도 실업수당의 대상이 된다. 실직이나 근무시간 단축되는 즉시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이름, SSN 번호, 거주지 주소와 연락처, 퇴사일과 퇴사 사유, 임금, 과거 18개월 근무 이력, 시민권 및 영주권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https://www.dllr.state.md.us/employment/unemployment.shtml)를 참고하면 된다.
신청은 전화(410-949-0022)나
온라인(https://secure2.dllr.state.md.us/NetClaims/Welcome.aspx)으로 가능하다.
전화신청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가능하다.
실업수당은 일정 소득 이상 직장인의 경우 표준기준시(Standard Base Period)를 기준으로 실업수당이 산정된다. 지원 기간은 13~26주다. 현행법상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실업자가 취업하게 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 재취업 하게 되면 실업수당 자격을 상실, 실업수당 지급이 정지된다.
<
배희경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