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쿠터 타다 빠져 중상 시정부 상대 소송
▶ LA시 사이트 통해 차 수리비 청구 가능

LA 한인타운 윌셔가 인근의 버몬트 애비뉴 도로 위에 깊게 파여진 팟홀 모습. <박상혁 기자>
LA 한인타운 지역 등 LA 전역 도로 곳곳에 패인 ‘팟홀’(pothole:도로에 움푹 패인 구멍)들이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마치 심각한 도로 손상으로 ‘팟홀’이 널려 있는 LA 지역 도로를 운전하는 것은 마치 ‘팟홀 지뢰밭’을 지나는 것과 다르지 않을 정도다.
최근 폭우가 이어지면서 한인타운 등 LA 도로 곳곳에 팟홀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 팟홀로 인한 교통사고나 차량파손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바퀴가 깊은 팟홀에 빠질 경우, 차량 손상은 물론 인명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팟홀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LA 수피리어 법원에는 윌셔가를 스쿠터를 타고 지나다 팟홀에 빠져 중상을 입은 스쿠터 운전자가 LA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접수됐다
지난해 9월 윌셔 블러버드와 웨스트 위티어 드라이브 인근 도로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던 네이던 블리스란 주민은 팟홀에 걸려 넘어져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블리스는 오른쪽 대퇴골 골절 등의 심각한 부상을 입어 일까지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처해 팟홀 도로 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LA시를 향해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이다.
LA시에 따르면, 폭우가 이어진 지난 2월 한 달간 시에 접수된 팟홀 보수공사 요청만 7,700여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62건과 비교하면 무려 4배나 많아진 것이어서 시 전역 곳곳에서 팟홀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팟홀에 차량 바퀴가 빠지거나 충격을 입으면 타이어와 서스펜션 등에 심한 손상이 생길 수도 있고, 팟홀이 깊고 넓은 경우, 차량 전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다.
팟홀로 차량피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나 차량소유자는 시로부터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도 있으나 보상요청을 하지 않는 한인들도 적지 않다.
팟홀로 피해를 입은 경우 LA시 관련 사이트(laims.lacity.org/)를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보상을 받기 위해선 시내 주요 도로의 팟홀로 인한 사고로 인해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는 발생 시점 6개월 이전까지, 차량피해는 12개월 이내에 자료를 업로드 해야 한다.
LA시는 폭우로 팟홀이 급증해 이로인한 사고나 차량손상이 많아지고 있다며 팟홀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LA시 웹사이트(bss.lacity.org)에서 팟홀 피해 방지 가이드라인과 신고방법 등 자세한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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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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