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이용방법과 문제점

한인타운 지역 등 LA 지역 주요 도로마다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스쿠터들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거리에 방치되거나 안전사고가 빈발해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한인타운 윌셔가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려는 한 여성이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한인타운 거리 곳곳에서 전동스쿠터나 전동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게 됐다. 사용과 이동이 간편하고 저렴한데다 친환경적이기도 해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차세대 이동수단으로 각광받으면서 이용자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버드’ ‘라임’ ‘점프’ 등 전동스쿠터나 자전거를 공유하는 업체들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어 10대와 20대 중심이던 이용자 계층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중장년층 한인들은 전동 스쿠터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사용이 익숙치 않아 교통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치부하기도 한다. 또, 안전사고도 빈발하는 부작용도 나타난다.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전동스쿠터 공유 프로그램 실태와 사용법 그리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알아봤다.
■ 버드, 라임, 점프 등 다양
이용자가 가장 많은 선두주자는 ‘버드’(Bird). 2017년 9월 샌타모니카에서 시작한 이 공유 프로그램은 10개월 만에 LA 등 22개 도시로 스쿠터 공유 사업을 확장해 현재 전 세계 100여개 도시에서 서비스 중이다. 경쟁사 ‘라임’(Lime)도 급성장하고 있다. ‘우버’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았다. 우버는 지난 해 전동자전거 업체 ‘점프’(Jump)를 인수해 자체 공유 프로그램 사업도 벌이고 있다.
■ ‘앱’ 사용, 기본이용료 1달러
‘버드’ ‘라임’ ‘점프’ 등을 통해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려면 ▲해당 앱을 다운받아 ▲휴대폰을 통해 인증을 한 후 ▲이용료를 지불할 크레딧카드 정보와 ▲운전면허증 정보를 입력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다. 길거리에 놓여있는 전동스쿠터 핸들에 부착된 QR 코드를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본 이용료는 1달러이며 분당 15센트씩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 운전면허증 있어야 이용가능
전동 스쿠터는 차도를 주행하게 되어 있어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18세 이상으로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고, 주행 시에는 개인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 차도 가장자리에서 주행해야 한다.
■ 심각한 머리 부상사고 많아
의학저널 JAMA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2017년9월부터 2018년8월까지 1년간 UCLA 메디컬센터, 샌타모니카 메디컬센터 등 두 곳의 응급센터를 조사한 결과, 249명이 전동스쿠터 관련 부상자였다. 이들 중 91.6%는 전동스쿠터 운전자였고, 나머지는 보행자였다. 특히, 헬멧을 착용하지 않은 스쿠터 운전자가 90%를 넘었다. 18세 미만 규정 위반 이용자도 10.8%에 달했다.
전동스쿠터에 부상당한 보행자들이 ‘버드’와 ‘라임’사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스쿠터 사용 뒤 보행자 통로를 방해하지 않는 곳에 주차하고, 야간시간에는 야광불빛을 이용해 운전하기를 권장하고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다. 스쿠터들이 무질서하게 방치되고, 야광불빛 없이 차도에서 빠른 속도로 달려 사고 위험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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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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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백 조심 날치기 도둑 조금있으면 원종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