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먼저 심리
▶ ‘친형 강제입원’은 쟁점 많고 기록 방대해 나중 진행

이재명 지사 10일 첫 재판 [연합뉴스TV 제공]
'친형 강제입원' 등 3개 사건과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9일 성남지원과 이 지사 측에 따르면 제1형사부 심리로 10일 진행되는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재판기일이라 이 지사가 직접 출석할 예정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당시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나는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지난해 6월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천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대해 이 지사 측은 '진단을 위한 입원'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시장으로서 일반적 권한에 해당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사 사칭과 관련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판결에 대한 의견 표현에 불과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된 혐의 역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로 불거져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비교적 쟁점이 적은 '검사 사칭'과 '대장동 개발과장' 사건에 대해 먼저 심리하고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나중에 심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지원 관계자는 "쟁점이 많고 기록이 방대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 등에서 차후 심리를 진행하는 것으로 재판부가 변호인단, 검찰과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작년 12월 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 10일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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