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타임 미지급 등 신년초부터 남가주 14개식당 적발
연방노동부(DOL)가 남가주 일대에서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고 영업 중인 14곳의 레스토랑을 적발해 벌금을 부과하는 등 새해부터 노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특히 LA 지역의 많은 한인식당들도 노동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단속의 불똥이 한인타운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한인 요식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DOL은 남가주에서 악의적으로 직원들에게 오버타임 미지급 및 법정 근무시간을 위반한 14곳의 식당을 적발해 총 12만6,142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DOL에 따르면 알함브라와 아케디아 등 LA 동부지역 일대에서 피닉스 푸드 부티크 산하 총 7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태미 챙 일가는 식당 종업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등 근무시간 기록을 위반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알렉 레벤슨 노동 경제학자는 “대기업에 비해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사례가 중소업체나 요식업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근로규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은 물론, 노동법을 어기면서 영업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고 말했다.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요식업을 비롯한 한인 고용주들의 가장 많은 법규 위반행위는 ▲최저임금 및 오버타임 미지급 ▲타임카드 불이행 ▲임금명세서(pay-stub) 미발급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 ▲휴식 및 점심시간 미제공 등 5가지로 요약된다.
한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영세한 규모 때문에 노동법을 알면서도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얻은 이익 이상으로 벌금 및 위약금으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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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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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셧다운 안했나?
반가운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