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다이스(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캘리포니아 대형 산불로 초토화된 파라다이스 지역에서 구조대가 시신들을 수습하고 있다. 주 법무장관은 이 지역의 거대 가스전기회사인 PG&E의 실수가 밝혀질 경우 최고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담당 판사에게 밝혔다.
캘리포니아주 법무부의 하비에 베세라 장관은 지난 2년 동안 기승을 부린 캘리포니아의 대형 산불의 원인이 거대 가스-전기회사 퍼시픽 개스 앤드 일렉트릭 (PG&E )사의 실수로 밝혀질 경우, 최고 살인죄를 적용해 기소할 수 있다는 의견을 연방지법의 한 판사에게 밝혔다. 전기 장비를 소홀히 다뤄서 산불의 불씨가 되었을 경우 등 책임이 판별될 경우의 이야기이다.
베세라 장관실이 25일 실시한 브리핑에 따르면 이같은 가능성은 순전히 베세라 장관의 자문에 그치는 것이며 형법상의 기소는 주 정부가 아니라 카운티 검찰이 하는 것이라고 새크라멘토 비 ( Sacramento Bee )가 기사로 보도했다.
검찰은 우선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이 회사의 "정신 상태"부터 점검해서 부주의로 인한 실화에서 최고 살인죄까지 적용할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정부의 이 같은 의견은 2010년 샌프란시스코 교외의 샌 브루노에서 8명이 사망한 이 회사의 천연가스 송유관 폭발사건을 검토 중인 연방지법 담당 판사에게 전달되었다. 당시 이 회사는 연방송유관 안전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담당 판사는 이번의 산불도 위법 사항이 있는지 관련 죄목을 주 법무장관에게 문의해 온 것이다.
PG&E는 31일까지 법정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에 앞서 언론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공공 사업과 공사인력의 안전문제다. 따라서 고객들을 위한 각 종 시설복구와 재건을 돕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면서 안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 관할 지역 안에서 다시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노력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캘리포니아주 북부와 중부의 무려 18만 1300평방 킬로미터 지역에서 1600만 명의 고객에게 가스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이 회사는 주 법무장관의 이번 법률자문 발언으로 앞으로 더욱 큰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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