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의회,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구제법안 재추진
미국에 입양되고도 법적 허점과 양부모의 부주의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채 불법체류자로 살아가는 한인 입양인이 1만8,0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발의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다시 추진될 예정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 68지구의 최석호 의원은 2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새해에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구제와 관련한 법안(AB 724)을 주의회에 재상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앞서 최석호 의원은 유년기에 합법적으로 미국에 입양됐으나 양부모의 과실로 입양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시민권을 부여받지 못한 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의안을 상정해 통과시켰지만, 주지사의 서명을 받지 못해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최 의원은 “미국에 입양된 후 일정 기간 내 입양아의 서류 신고 절차를 의무화하는 주법이 제정되면, 최소 가주에서만은 입양아가 양부모의 과실 등으로 불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1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무국적 입양인 중 2000년 이후 미국에 입양된 이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부여됐지만, 당시 18세가 넘은 입양인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무국적자로 버려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입양돼 40년간 외국인 신분으로 거주하다가 지난 해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 애덤 크랩서(한국명 신홍혁)의 사례는 미국 내 무국적 입양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음을 여실히 보여줬다.
미주 각지의 여러 한인 단체들은 입양인 구제법 제정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된 한인은 11만여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만 8,000여 명이 시민권 없이 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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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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