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A카운티 직할 도시 1995년이전 건축 아파트 한시적 조례 시행
LA 카운티 직할구역(unincorporated area)의 아파트에 대해 한시적으로 렌트비 인상을 규제하는 렌트 컨트롤 제도가 본격 도입됐다.
LA 카운티 정부는 직할구역 내 아파트 등의 소유주가 입주자들에 대한 렌트비를 연간 최고 3% 이상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시적인 렌트 컨트롤 조치를 지난주 시행에 돌입했으며, 이 조치는 앞으로 6개월간 지속된다고 부동산 전문매체 커브드 LA가 전했다.
이에 따라 조례가 시행 중인 상태에서 새 렌트 계약을 맺게 되면 최대 인상폭이 3%를 넘지 못하게 된다.
LA 카운티 직할구역은 카운티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스트 LA, 말리부, 발렌시아, 마리나 델레이 등 150개의 도시가 포함된다.
이외에도 건물주가 입주자가 살고있는 유닛으로 이사를 할 계획이거나 더 이상 아파트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건물주는 입주자가 렌트비를 내지 않거나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강제 퇴거 조치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1995년 이후에 건립된 아파트나 주택의 렌트비 인상에 상한선 규제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코스타-호킨스법’에 따라 199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 한해 적용되어 단독 주택과 콘도는 조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쉴라 퀴엘, 힐다 솔리스 수퍼바이저가 발의한 이 조례안은 적용 기간을 필요할 때마다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단발성으로 끝내지 않고 영구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LA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가 추가 입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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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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